26. 07. 03
관세청 고시 제77호에 따라 2026년 6월 30일부터 HS 8454~8465 품목에 해당하는 수출 화물에 대해 통관 관리가 강화됩니다.
대상 품목에는 벤더, 선반, 밀링머신, 연마기, 레이저 마킹기, 레이저 절단기, 레이저 용접기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가공장비가 포함됩니다.
해당 품목은 구매, 입고 및 통관 신고 전 과정에서 이중용도(Dual-use) 품목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제품의 구성 요소, 용도, 주요 사양(파라미터), 기능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는 신고를 접수하지 않거나 통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세관이 화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본부 차원의 심사 절차가 진행되며, 심사 과정에서 개별 검사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 필요 시 전문 감정기관의 기술 감정을 실시하며, 처리 기간은 1~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수출통제 위반 시 제재
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격한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.
- 상품 가치가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상품 가치의 5~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.
- 상품 가치가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만~25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-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형사처벌(징역형)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또한 책임 범위는 공장, 무역회사, 포워더, 통관업체, 화주 등 공급망 전체에 적용되며, 관련 당사자는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.
*진행전 이중용도 의심되는 품목인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후 진행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