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청 - 수입신고서 납세의무자(개인) 검증 강화 안내
25. 07. 18

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납세의무자 허위신고 등

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신고서 납세의무자 검증을 강화됩니다.


□ (기존) 납세의무자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일치 검증


□ (변경) 납세의무자 성명·전화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·전화번호 일치 검증

    * 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수준과 동일하며, 불일치한 경우 접수 오류 통보


시행일 : 2025.8.8. 수입신고분부터 적용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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