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송화물의 검역대상 물품 적하목록 품명누락 과태료 유의안내
23. 04. 28


2022년부터 특송화물에 물품의 전량 또는 일부에 대해 검역대상인 

소세지, 과일류, 종자, 묘목 등을 다른 품명 (예 : 빵, 과자, 말린 생선 등) 으로 적재화물 목록 제출 후

특송물류센터 X-ray 검사시 적발되어 품명 정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

주로 3~4개 업체를 통해 들어오던 검역대상 물품이 

최근들어 다른 특송업체들을 통해서도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


23년 2/4분기 품명오류 과태료 부과대상 검토시에는 

검역대상물품 누락에 대한 품명 정정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부과 예정입니다.


특히, 전체 물량 중 일부에 대해서만 검역대상 물품 

(예 : 과자, 라면류로 품명기재 되었으나 전체중 80~90%는 고기, 과일등이고 나머지만 과자, 라면 등인 경우 등) 인 경우

이에 대한 검역대상 물품 품명기재를 누락하여 검역본부 폐기명령에 따른 폐기를 위해 

적재화물목록 품명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에 해당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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